공직기강 감찰 결과 관련 공무원 처분 요구사항 조치를 위한 인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자의 외부 출강을 2년 간 제한하여 관련 부서에 공문을 제출하였으나,
출강 제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관련 부서 답변을 받아
외부 출강 제한 내용을 제외한 공문을 재기안하여 발송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