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01.19 - 관련기사 모음 | 날짜 | 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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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공무원 확진에 구암2동사무소 폐쇄... 버스기사도 감염 구암2동 직원 18일 양성, 허성무 시장 "지역 종교시설 관련 감염은 어느 정도 억제"
허성무 창원시장은 18일 오전 코로나19 현황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암2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18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구암2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날 일시 폐쇄조치됐고,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기간제노동자 등 16명은 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허 시장은 "구암2동 행정복지센터는 17일 밤 사전에 방역을 완료했고, 시민들의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9일부터 별도의 직원 5명을 배치하여, 필수 민원 업무는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직원 감염으로 인해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진주국제기도원, 열방센터, 교회 관련 확진자 발생
창원에서는 현재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 거주자가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김해)를 접촉했다가 감염됐다. 역학조사 결과 이 확진자는 지난 8일 진주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고, 진주국제기도원 관련해 창원지역 확진자는 4명으로 늘어났다.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확진된 사례도 있다. 허성무 시장은 버스기사에 대해 "버스의 경우 가림막을 통해 기사와 승객이 분리돼 있고, 모든 탑승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어, 버스 승객을 대상으로 별도 역학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휴게실 등에서 접촉한 버스기사 5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1명이 추가 확진됐다. 창원시는 해당버스 회사 종사자 178명을 포함해 9개 업체 1855명 전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영양사도 확진됐다. 허 시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 주 2회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확진된 2명 역시 1월 12일, 13일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15일 검체 채취 후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2개의 요양병원 관련 접촉자와 동선노출자 107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경북 상주BTJ 열방센터 관련해 창원지역 참석자는 6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허 시장은 "검사 미실시 인원 17명 중 1명은 검사가 예정돼 있으며, 15명은 미방문 확인서를 징구했고, 나머지 1명도 신속히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마산 소재 교회와 관련해 신도와 접촉자 등 558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543명이 음성으로 나왔다. 허 시장은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지난 목요일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이제 종교시설 전수 검사도 마무리 단계로서, 어느 정도 지역 내 감염은 억제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 관련해 허 시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백신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2월부터 접종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창원 접종 예상인원은 60만
"의미없는 보고서의 반복…죽고 싶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절규
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자괴감 섞인 심경 글이 지난 17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라왔다. 공무원 A 씨는 '죽고 싶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군대도 버텼는데 이깟 회사 일쯤이야 쉽게 버틸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면서 "하루하루 말도 안 되는 지시가 상부에서 내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실무자는 기존의 것들을 짜깁기해 의미 없는 대책 보고서를 만들어낸다. 만족하지 못한 상부는 또 요구하기를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책 보고서에는 수많은 실무자와의 실랑이가 들어간다. 협업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협업을 하면 실무자에게 돌아오는 건 더 많은 숙제다. 10장을 채우려면 50명과는 실랑이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 속에서 누가 협업을 하나. 지치고 고되는데 거절하는 상대의 마음도 이해가 돼서 더 고통스럽다"라며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면 보람 있는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다"고 자괴감을 표했다.
이어 "살고 싶지 않다. 제 죽음으로 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고 싶다. 죽음이 아니라면 답이 안 보인다"라며 "다른 공무원들한테 욕먹는 것도 지치고 그만하고 싶다"고 절망감을 드러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운전미숙 사고 덮으려 시민에 덤터기 씌운 뻔뻔한 경찰공무원
2021.01.18 17:15 법원, '공용물건손상' 죄명 허위 추가한 경찰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운전미숙으로 순찰차가 파손되는 사고를 내고는 수사기록을 조작해 시민에게 덤터기 씌운 경찰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3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0일 오후 10시57분쯤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한 시민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순찰차가 파손됐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체포한 시민이 운행 중이던 순찰차의 피해자보호벽을 발로 차는 바람에 운전 중이던 자신이 순찰차를 제어하지 못하게 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고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체포한 시민의 범죄 사실에 '공용물건손상' 죄명을 허위로 추가했다. A씨는 이같이 허위로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출력한 뒤 형사계 당직 직원에게 제출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조현욱 판사는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전과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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