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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님이 작성하신 글 입니다.

큰물의를 일으켰던 예천군군의원...타 시군에 앞장서서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에 이름 넣다...

 

뭐 원래 다같이 혜택받을지라도

 

굳이 군의원까지 명시하는 추세인지????ㅎㅎㅎㅎ거기다 공무직은 따로 조례안 발의하는 추세아닌가?

 

과도 의전아닌지?

그냥 귀찮으니 논란없이 박아넣자인지?

다른시군에서 보면 비웃지나 않을런지...

 

제가  상황을 모르는건지

 세심하고 신중한 고려를 거친건지 의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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