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둘이 사귀어 보라”도 성희롱? 될까 ? 안될까? | 날짜 | 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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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사귀어 보라”도 성희롱? 될까 ? 안될까?
고용부, 체크리스트 제안 외모 칭찬도 성차별 행위 회식이나 회의 등에서 잘 어울려 보이는 남녀 직원에게 ‘사귀어 보라’고 말하는 행동, ‘예쁘다’는 외모에 대한 칭찬 등은 직장 내 성희롱일까?, 아닐까?.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행동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녀 직원에게 서로 사귀어 보라고 말하는 것은 남녀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있고, 외모에 대한 언급은 ‘칭찬’을 하려는 의도일지라도 성차별적이거나 성적 대상화 위험이 있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고백을 시작으로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는 ‘미투’(Me Too) 운동에 고용노동부도 가세했다. 고용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위험 정도의 자가 판단을 도와주는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앱은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국민인지도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성희롱 판단력과 성인지 감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40문항으로 자가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성희롱 판단력 체크리스트는 어떤 말과 행동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2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정답 개수에 따라 본인이 직장 내 성희롱에 얼마나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결과를 알려준다.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는 △본인과 소속 조직의 성희롱 관대화 정도 △성 역할 고정관념 수준 △성희롱 규율의 제도화 등 3개 분야에 대해 판단한다. 고용부는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반드시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이 앱을 활용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달 말부터는 다국적 기업의 CEO와 관리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 버전도 함께 보급하기로 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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