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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래 글 '공로연수와 전별금' 관련입니다 날짜 18.12.17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오기택입니다.

 

공로연수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5급 이상의 경우 1년간 의무적으로, 6급 이하는 자율적으로 선택하기로 결정하여 운영 중에 있어 현재 상황에서 직협(노조)에서 공로연수 미 실시자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전별금은 당초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직협 대의원회의 등을 통해 직급별 모금 금액 등을 확정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온 상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시 (비밀보장, 공로연수 실시여부 기재)원천징수동의서를 통한 동의 등의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로 향후 보완해 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공로연수와 전별금 건은 그동안 조합원과 집행부 간에 협의를 통해 운영된 사항으로 현재 상황에서 아직 공식 출범하지도 않은 노조가 관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이 문제는 노조가 정식 출범한 후 복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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